명락복지재단 제천성폭력상담소 소장 공개 채용 재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5-21 14:19:51    조회: 1,840회    댓글: 0
[명락 채용공고 제2021-04호]

명락복지재단 산하기관(제천성폭력상담소 소장) 공개채용 재공고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천성폭력상담소의 장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열정과 경험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제천성폭력상담소 소장(상담소 운영총괄, 성폭력 피해자지원업무 등)

2. 채용개요
가. 채용일시: 2021. 7. 1.(화)
나. 채용인원: 소장 1명
다. 급  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충북 제천시 내제로 5길 12(명동) 제천성폭력상담소
나.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4. 응시자격     
*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자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⓶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⓷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가점항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접수마감일 이전 등록장애인) 우대

5.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세부내용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채용지원서 1부(재단 양식-첨부파일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재단 양식-첨부파일참조) - 동기,비전,유관업무 경력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바람.
③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재단 양식-첨부파일참조)
④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서류
해당사항
① 필수제출 서류 이 외의 자격 및 면허 사본
②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자와의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5. 21.(금) - 2021. 6. 2.(수) 18:00
나. 전화문의: 명락복지재단 법인 사무국(651-5522)
다.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충북 제천시 내제로 5길 15(명동) 명락복지재단 법인 사무국
-E-메일 접수: mr5522@hanmmail.net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상담소 소장 지원서 제출"이라고 기재요망

7 형일정 
내용
일정
서류접수
2021. 5. 21(금) ~ 2021. 6. 2.(수)/12일간
서류심사 및 발표
2021. 6. 4(금)
※개별연락 및 법인블로그게시
 (https://blog.daum.net/mr5522) 
면접예정일
2021. 6. 7(월)
최종합격발표
2021. 6. 9(수)
근무시작 예정일
2021. 07. 01(화)
※기재된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천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를 통하여 선출이 되며, 이로인해 상기 전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8. 유의사항

  ○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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