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폭력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11-18 14:38:00    조회: 3,531회    댓글: 0
1.먼저 가정폭력사건 고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경찰신고: 가정폭력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2) 출동한 경찰관(혹은 지구대, 112대원)의 조사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긴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이 때 출동신고확인원을 받아두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3) 경찰조사 정식으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폭력사안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4) 검찰조사 검찰에서 최종조사를 받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ㄱ. 형사기소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유죄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ㄴ. 가정법원 송치 형사처벌은 적절치 않치만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ㄷ. 기소유예 폭행한 사실 등 죄는 인정이 되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있는데요.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의하면 폭력성향을 교정치료하는 전문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 신고 되면, 경찰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1) 응급조치(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5조) ㄱ.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ㄴ. 피해자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함) ㄷ.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ㄹ.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임시조치 가정폭력이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조치 ㄱ. 사례:'안방출입금지' 임시조치(2개월) 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2개월) ㄷ. 의료기관, 요양소에 위탁(1개월) ㄹ. 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기관) 법률구조공단 제천출장소 : 646-5011 제천가정법률상담소: 644-5690 4.응급상황시 전화 112,1366, 645-0118(제천경찰서 생활질서계) *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비밀보장합니다. 제천가정폭력상담소: 643-1365 (오전 9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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