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푸른 제천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저희 제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건전한 직장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교육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13조1항)에 의거 상․ 하반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4. 1 ~ 2007. 12. 31
2. 장 소 : 각 학교 및 사업장
3. 대 상 : 교직원 및 근로자
4. 소요시간 : 1시간
5. 강 사 : 제천 성폭력상담소장
6.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7. 문의전화 : 043)652-0049, 653-1331
FAX 652-13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