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음란 행위 판단 잣대는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3-10 09:45:00    조회: 4,114회    댓글: 0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 등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은 2005년 4월 당시 여성 종업원이 속옷만 입은 채 신체를 만지게 해주고 허벅지를 보여주자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 또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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