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위조 신분증과 가짜 권총,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B씨(33) 등 3명에게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폭행해 4000여만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자 명목으로 4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전자충격기로 실신시킨 후 폭행했으며, 이를 치료해준다며 환각제를 주사한 후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실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민생침해사범 수사를 하던 중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려는 B씨를 발견, 자초지종을 듣고 설득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며 "또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범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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