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범 위치추적기 부착은 정당”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03 10:22:00    조회: 4,121회    댓글: 0
  대법 “성폭행범 위치추적기 부착은 정당”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게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한 법원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열람정보제공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춰봐도 김씨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성추행하는 등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