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 중년 남성, 무더기 적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17 11:16:00    조회: 4,423회    댓글: 0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를 한 중년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 A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온 52살 박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A양에게 30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주며 으슥한 장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에도 지적장애 여성 관련 성매매 사건이 터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박모 씨 등 3명은 지적장애인 여성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켜 수천만 원의 화대비를 갈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감금한 뒤 채팅사이트로 남성들을 물색,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수법으로 B씨는 한 달여간 100여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했고, 화대비 명목으로 받은 1000여만 원을 갈취당했다.

한편 최근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성매매가 급증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 취약점을 노려 성매매에 이용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가 범행의 입증,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해 범죄자가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향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나 정신장애로 저항 또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성폭력한 경우엔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라도 강간이나 강체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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