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주민등록증 위조 60여 명 상대 성매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18 09:13:00    조회: 5,024회    댓글: 0
  10대女 주민등록증 위조 60여 명 상대 성매매
동거남이 알선책, 관계 후 협박해 금전 추가 요구

9개월여 동안 무려 68명과 성매매를 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60여 명의 남성들 대부분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뒤 시간당 10~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18)양과 알선책이자 동거남인 B(20) 씨, 그리고 성매수자 C(28) 씨 등 모두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루에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 총 68명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중랑구 상봉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유인한 C 씨에게 A 양을 소개해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양은 인터넷상에서 불법 주민등록제조기를 사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뒤 성인인 양 가장하고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양이 성매수남들에게 다시 연락해  "한 번 더 만나자 ",  "임신한 것 같다 "며 돈을 요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10명 중 8명이 청소년 "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