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시 한 공원 주변에서 윤락녀 C씨(47)등 15명을 상대로 연 36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6년간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윤락여성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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