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성매매 강요한 부부 검거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21 09:22:00    조회: 4,855회    댓글: 0
  【대구=뉴시스】최일영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윤락여성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챙긴 A씨(53·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시 한 공원 주변에서 윤락녀 C씨(47)등 15명을 상대로 연 36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6년간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윤락여성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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