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 강요한 의대교수 논란 확산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31 13:45:00    조회: 4,732회    댓글: 0
  대전협, 수사당국 진정서 제출 입장 표명
지방 모 국립의대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했다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교수는 수 차례 자신의 성매매 비용 수 백만원을 전공의들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20만원씩 하는 주사를 놓고 전공의들에게 현금으로 수금을 종용했다.

또한 지방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시에는 호텔에 전공의를 시켜 성매매 여성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과 의료계는 학교와 교수 실명을 밝히고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개원의는  "기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교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며  "이런 사태로 인해 의사 집단이 난도질 당하면 안된다 "고 밝혔다.

기사에 댓글을 단 김 모씨는  "전공의가 교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며  "존경받아야 할 의사들이 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모씨는  "전공의가 나서서 고소하면 되겠지만 고소한 전공의 마저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인권착취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공의 노조가 결성이 꼭 필요했던것이고, 일단 이 문제는 학회나 언론, 검찰에 실명을 거론해서 투서라도 보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며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여부를 떠나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보도 이후 전공의는 물론 의료계와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이라며  "악조건 속에서도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국공립대학교의 교육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제13기 이원용 당선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교수는 교육자와 의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그 과의 수련환경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라며  "전공의가 수련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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