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외면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0-29 11:54:00    조회: 4,767회    댓글: 0
  정부기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외면 
메디컬투데이 2009-10-27 17:49:18 발행     
 
 
 
 
국무총리실 등 43개 기관 중 21개 기관 교육 미실시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일 현재까지 중앙정부기관인 부·처·청·위원회 등 43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21개 기관 중 15개 기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은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매매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실시가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성매매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은 감사원을 비롯해 감사원,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1개 기관이다.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5개 기관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이들 15개 기관은 성매매예방교육 역시 미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바로 며칠 전에도 청와대 직원이 성폭행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며 “조사대상 43개 정부기관 중 절반인 21개 기관에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매매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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