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잠입 성폭행..주거침입도 해당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1-18 14:43:00    조회: 4,848회    댓글: 0
  성매매업소 잠입 성폭행..주거침입도 해당
성매매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강간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주거침입에 의한 성폭행죄를 적용됐다.

  송모(24.무직)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30분께 영업이 끝난 대구 중구 홍등가의 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성매매여성 김모(2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송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그러나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에 성매매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 "면서  "형법상 강간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 또 경찰에 자수한 것 "이라고 항소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에 의한 성폭행죄 형량은 징역 7년이상, 강간상해죄는 징역 5년이상이며, 송씨 입장에서는 강간상해죄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성구매를 위해 6만원이 필요한데 당시 3만원만 갖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락 목적의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주거침입 "이라면서  "경찰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을뿐 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성매매업소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업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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