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변종 성매매 방지 강화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03 11:00:00    조회: 4,547회    댓글: 0
  여성부, 신·변종 성매매 방지 강화한다
 | 기사입력 2009-12-02 10:33
 
인터넷상 성매수 제의時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Kids Keeper(가칭) ' 개발, 연말까지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에 탑재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 회의 개최

정부는 12월 1일(화) 황준기 여성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변종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04.3.31. 수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비상설 회의체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대체 불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10.1월)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Kids Keeper '을 개발, 연말까지 주요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프로그램을 탑재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신설( '09. 6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1월 시행)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으로 장안동, 대전 유천동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와 함께 성매매사범에 대해 범죄수익 35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성매매관련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탈루세액 152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제17차 점검단 회의를 통해 설치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은 키스방 등에 대해 경찰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등 피해자를 긴급 구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실시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을 설립하고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도입·강화하였다.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집결지 성매매여성 대상 아웃리치 중심의 상담 및 의료·법률·자활 지원사업( '09년 1월 5개 지역 실시 → 7월 10개 지역으로 확대)

또한, 인터넷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였으며, 인터넷 성매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팸전송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 인터넷 음란·선정성 정보 4,006건 심의·시정요구,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URL 1,143건 차단(1∼10월)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성매매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손실 "이라며,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이익 환수 방안 강구 "를 당부하였다.

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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