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성매매·오락실 단속 경찰-업주 유착 차단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1-29 16:30:00    조회: 4,846회    댓글: 0
  대전경찰청, 성매매·오락실 단속 경찰-업주 유착 차단
 
1년 이상 근무자 전면 교체키로 
<속보>=풍속 담당 직원들의 유착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인사쇄신책이 요구된다는 본보 보도 후 대전경찰이 대대적인 인사교체에 나섰다. <본보 1월 26일자 6면 보도>
최근 전국적으로 풍속 사범 담당 부서와 관련된 경찰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주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정기 인사부터 성매매·오락실 단속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외근 단속 대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전면 교체키로 했다.
대전경찰이 경찰청은 물론 경찰서 소속 풍속 단속 담당 직원들을 대규모로 교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타 경찰청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경찰과 업주간의 유착관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대전청 김택준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인사부터 경찰관 의중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업주와의 유착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된 풍속 담당 경찰관들을 전면 교체 하기로 했다”며 “비리 경찰관이 발붙일 수 없는 엄정한 경찰 기강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인천공항경찰대 금괴밀수출 사건 등 경찰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대적인 내부 비리 척결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등 경찰대상업소로부터 금품 및 향응, 편의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액수와 무관하게 파면 등 엄중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정보 유출 및 고의 단속 기피, 공무상 보관 중인 물품 등 임의처분 등 비리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 부패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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