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엉덩이 만졌다면 '1급 성폭력' 가능성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3-06-03 14:16:00    조회: 3,377회    댓글: 0
알몸으로 엉덩이 만졌다면 ‘1급 성폭력’ 가능성
 
등록 : 2013.05.14 20:02수정 : 2013.05.14 22:04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새로운 내용을 법 적용 해보니
“성관계 의도땐 강간미수죄  현지법상 최고 징역 15년”
한국정부, 피해 여성에 의해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도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미한 성폭력’(Misdemeanor sexual abuse)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최명석 변호사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우선 4급 성폭력(Fourth Degree Sexual Abuse)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4급 성폭력은 상해를 입을 것 같은 합리적인 공포와 함께 성적 접촉이 이뤄졌을 때 성립한다. 최 변호사는 “합리적인 공포감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다. 알몸의 상사가 엉덩이를 만졌다면 충분히 합리적 공포를 가질 만하다. 나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판단되면 1·2급 성폭력인 강간죄 적용도 가능하다. 즉 강간미수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이 상해·납치·살해 등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면 1급, 그보다 낮은 위협을 느꼈다면 2급 성폭력 미수에 해당한다.
워싱턴디시 법은 1급 성폭력에 해당하면 징역 30년 이하와 벌금 25만달러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미수죄는 그 절반인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12만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최 변호사는 “실랑이가 있었다거나 호텔 방문을 닫았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으면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외국주권면제법을 갖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이번 일은 외국주권면제법과 관련이 없다. 미국 시민이 상해·사망 등의 피해를 입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공무상 벌어진 일로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번 일은 공무중에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고용주로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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