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20091126_아동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02 16:02:00    조회: 4,240회    댓글: 0

  관리자1 (2009-11-26 12:12:08, Hit : 1066) 
 
 
 

아동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

당정, 법개정안… 징역 상한 최고 50년으로 올린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징역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상향하고 아동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26일 총리실 등 9개부처와 실무당정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징역상한을 20년으로 올리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한 전날의 법무부 발표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징역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우리 형법은 사형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것을 감안하면 50년, 100년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30년(가중 5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아동성범죄는 성년이 된다고 해서 피해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며 “26일 9개부처와 합동으로 실무적인 조율을 마쳤고 12월2일 고위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정부가 발의한 유전자은행법 등 3개 제정안에 대해 올 연말까지 당론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학적거세법과 유전자은행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되는 벌금중 5∼10%를 기금으로 적립, 범죄피해자 구호에 쓰도록 한 법안이다.

당초 제정키로 했던 아동성범죄특별법은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성폭력특별법 특례조항으로 삽입하기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특례조항을 우선 적용키로 명시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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