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 강요 10대女 3명 영장<청주경찰>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12-10 13:03:00    조회: 5,043회    댓글: 0
  또래에 성매매 강요 10대女 3명 영장<청주경찰>
기사입력 2008-12-10 07:45 |최종수정2008-12-10 08:18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16.여) . 장모(16.여) 양 등 10대 가출 소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13.여) 양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 양의 집으로 끌고가 4시간 가량 감금한 후 30대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해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의자들 역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가출한 후 친구들의 자취방을 떠돌며 생활해 오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은 상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은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해 풀려났고 관련 내용을 입수한 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이들을 유인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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